앞으로 검찰의 피의자 신문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대검찰청은 10일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개정, 검찰 조사시 변호인의 참여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은 2년5개월 만이다.
개정 지침은 체포ㆍ구속 후 48시간 이내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했다. 또 변호인 참여 제한 근거로 사용돼 온 ‘수사에 현저한 지장 초래’라는 모호한 규정을 없애고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변호인 참여시 수사기밀 누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사유를 완화했다.
검사는 신문에 앞서 모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하며 피의자가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심신장애자인 때에는 피의자의 가족도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다만 변호인이 조서를 열람하거나 조서에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경우에는 변호인도 조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했다.
대검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안내문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발송키로 했으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 조사 전에 변호인에게 조사 일시를 통보해 주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미리 반영한 것으로, 검찰이 변호인 참여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피의자 인권보호 및 수사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의 ‘복안’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참여하면 피의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 힘들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반면 변호인측은 나중에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일부러 검찰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고, 수사초기부터 참여하는 데 따른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아 이번 개정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는 전국적으로 지난해 158건, 올 1ㆍ4분기 37건에 불과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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