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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 대우에 10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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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 대우에 10억 배상하라"

입력
2005.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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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대우가 “부실 해외법인 및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도록 해 손해를 입었다”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대우 전 임원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 회장은 10억원, 강병호 전 사장 등 4명은 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등은 대우의 해외 금융부서인 BFC(British Finance Center)를 통해 1994년 11~12월 22차례에 걸쳐 아무런 채권확보 조치도 없이 미국 현지법인에 1억9,000여만달러(당시 환율로 1,528억원)를 지원했다가 돌려 받지 못하고, 97~99년 대우중공업에 대우 소유의 달러를 저가 매각해 대우에 62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95년 10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계열사 부당 지원 등에 대해서는 당시 대우의 이사로 재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전 회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기업 임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김 전 회장의 귀책금액이 1,591억여원에 달하는 등 피해액이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커 배상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우는 여러 사정을 감안, 김 전 회장에게 10억원 등 손해액 중 일부만 청구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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