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시장감시체제가 효과를 발휘함에 따라 주식 불공정거래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허수성 호가를 내거나 상한가로 분할 주문을 내는 등 고전적 수법이 급감한 대신,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서 세력을 결집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계좌들이 단시간 내에 특정 종목에 주문을 집중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새로운 불공정혐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징후가 발견됐을 때 거래가 이뤄진 증권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제도인 예방조치 요구 건수는 올 상반기 430건으로 2002년 740건에 비해 42%나 감소했다.
특히 대표적 불공정거래 유형인 허수성 호가주문의 경우 2002년 상반기에 적발된 건수만 571건에 달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98건으로 급감했다.
반면 주가조작 혐의가 짙은 새로운 형식의 이상 징후들이 모니터링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2003년 상반기 65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147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에 따라 새로운 형식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해 예방조치요구 등 사전대응에 나설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개발해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진주 기자 parisoc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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