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형사4부(김부식 부장검사)는 8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이 수경사 여승 남모(51)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혐의사실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아동학대행위를 했다는 강한 의구심은 있지만 피의자 혼자 아동 13명을 제대로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폭행 또한 훈육차원이 아니라고 단정키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의 아동에 대한 행위도 일부 심하긴 하지만 양육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을 뿐 의도적인 학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지난 달 30일 경찰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같은 사찰 김모(75) 스님과 함께 조사를 받던 중 “잠시 머리를 식히고 오겠다”며 나간 뒤 잠적했었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께 강원 철원시의 한 암자에 숨어있던 남씨를 검거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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