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개발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경수 부장검사)는 8일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김씨에 대해 자본투자협약 상대인 한국도로공사가 동의를 거부했는데도 행담도개발㈜ 주식을 담보로 회사채 8,300만 달러어치를 발행ㆍ매도한 사기혐의와, 행담도사업 2단계 시공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경남기업에서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린 배임수재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는 “도로공사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회사채 매수자(우정사업본부와 교직원공제회)에 알리지 않은 것은 채권 발행 주관사인 시티증권측의 책임”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