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농산물 수출업체의 충격 완화를 위해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한다.
농림부는 7월부터 농산물 수출업체가 환변동 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 500만원 한도 안에서 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취급하는 환변동 보험은 가입 업체가 환율 변동으로 손해를 봤을 경우 이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대상 통화는 미국 달러와 일본 엔, 유로화 등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보험 가입 후 보험증권이나 보험료납입 영수증을 양재동 aT(농수산물유통공사) 원예수출팀(02_6300_1352)에 제출하면 된다.
김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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