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해 8월 르노삼성자동차㈜의 장애인용 차량을 구입한 장애인 13명을 대신해 “차량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르노삼성을 상대로 2,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7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르노삼성은 유상으로 판매하던 SM520 시리즈의 조수석 에어백 등 장애인용 세이프티 팩키지가 원고들이 구입한 지 불과 며칠 뒤인 지난해 9월부터 기본사양으로 바뀌어 무료로 공급되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식으로 원고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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