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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민간선거도 선거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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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민간선거도 선거법 적용"

입력
2005.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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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8일 “앞으로 민간 영역의 각종 선거에도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제도와 규정을 제정해 이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무부 등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반부패기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간 영역의 각종 불법적 선거 풍토가 부패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노동조합장 및 주요 사회단체장 선거는 물론 정당 내부의 모든 선거에서 드러난 부정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또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교육감ㆍ교육위원 및 국립대 총ㆍ학장 선출, 정당의 대선후보 선출, 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 등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개입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대통령은 “정치 영역의 권력형 부패보다는 사회지도층의 부패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공공성이 강한 사회지도층의 부패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부고발자를 배신자, 부도덕한 사람으로 여기는 잘못된 정서는 부패가 은폐되고, 지속되는 핵심 요인”이라며 “부패 신고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행위가 결코 배반 행위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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