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여야의 지루한 입씨름 끝에 가까스로 통과됐던 종합부동산세법이 올 정기국회에서도 여야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종부세법을 강화하는 쪽으로 일찌감치 입장을 정한 반면 한나라당은 여론을 의식해 개정원칙만 세웠을 뿐 내용을 놓고는 강온이 엇갈리고 있다.
우리당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8일 “현행 종부세법은 당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이라며 “애초 목표했던 대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세 부과 대상을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세부담증가 상한선을 100%로 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조세저항을 이유로 수정을 요구하는 바람에 부과대상이 9억원, 세부담증가 상한선은 50%로 각각 후퇴했다. 우리당은 보유세 강화로 투기를 막겠다는 법 취지가 무색해진만큼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의 당초 원안대로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도 이날 부동산대책위원회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11일로 결론을 미뤘다.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여당의 보유세 강화방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인 만큼 종부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선의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최근 1가구 1주택 보유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었다.
이종구 제3정조위원장도 월 소득 300만원 이하의 60세 이상인 거주자가 보유한 1가구 1주택(주택공시가격 15억원 이하)에 대해 종부세를 전면 감면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