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김우중(구속) 전 대우그룹 회장과 부인 정희자씨, 아들 선협ㆍ선용씨의 국적회복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의 경우 대우그룹 부실경영으로 국민경제에 파탄을 야기하고 분식회계 등으로 형사처벌 절차를 밟고 있으나, 국가에 해를 끼친 정도가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도는 아니다”며“사업상 동구권에 진출하기 위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점, 국가 경제에 기여한 면도 있다는 평가,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 자진 귀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의 두 아들은 2002~2003년 병역의무(보충역)를 이행하는 등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과 가족은 1987년 4월 2일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면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며, 지난달 법무부에 국적회복을 신청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박영수 부장)는 김 전 회장이 97년 ㈜대우를 통해 차명으로 경기 영종도와 판교 일대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를 되파는 과정에 재산을 은닉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기업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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