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재판 도중 퇴임하는 법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재판을 잠시 중단해 물의를 빚었다.
7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소속 2개 재판부 법관들은 재판을 진행하던 중 퇴임하는 송기홍 서울가정법원장과 기념촬영하기 위해 오후 3시30분께 각각 10분, 30분씩 휴정을 선언하고 법원종합청사 2층으로 내려갔다.
이에 따라 증인 신문을 앞두고 있던 소송 당사자들과 방청객들은 사진촬영이라는 개인적 용무 때문에 법관이 임의로 재판을 중단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 방청객은 “일찌감치 법원에 와 재판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판사가 사진을 찍기 위해 휴정하고 법정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며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꼬집었다.
법원측은 “퇴임 기념촬영 일정이 급하게 잡힌 데다 법관들이 여러 명이라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공보이사는 “이번 사건은 법원의 권위 의식이 아직도 높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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