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8일 착발신이 모두 가능한 070 인터넷 전화 업체들이 초고속인터넷 업체에 내야 하는 인터넷 망 사용료(상호접속료)를 가입자 1인당 월 1,500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KT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경쟁사인 하나로텔레콤이나 다른 별정 통신 사업자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인터넷 전화 서비스 업체가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인터넷 전화 업체들의 요금 정책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기로 해 원활한 시장 경쟁에 의한 요금 하락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관련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인터넷 망을 보유한 대형 통신 업체들은 “(상호접속료 수준이) 기대보다 낮지만 정부 안을 받아들이겠다”며 사실상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정철환 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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