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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잉추적으로 부상 국가 3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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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잉추적으로 부상 국가 30% 배상"

입력
2005.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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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5부(서기석 부장판사)는 7일 범행 후 도주하다 막다른 도로에서 순찰차에 치여 하반신이 마비된 민모(26)씨가 “경찰의 과잉추적으로 부상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민씨는 2002년 2월 인천에서 길가던 행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에 치였다.

재판부는 “범인 추적은 경찰의 적법한 직무수행이지만 현지 도로사정을 잘 아는 경찰로서는 사고지점인 막다른 도로에서 원고가 감속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추적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의 정지명령에 불응한 채 계속 도주한 원고의 잘못이 더 크다”며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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