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대 공대 교수들의 연구비 유용 관행에 대해 전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유재만 부장검사)는 7일 연구과제의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하는 석ㆍ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착복하고 기자재 구입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연구비 1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서울대 공대 부교수 조모(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연구과제마다 매월 100만~120만원씩 대학원생의 인건비가 책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수와 상관없이 석사과정의 경우 월 40만원, 박사과정은 월 6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2002년 4월부터 3년간 모두 1억1,700여만원의 제자 인건비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 돈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아파트 및 고급 오디오 구입 등에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씨는 제자의 부친이 운영하는 기업체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내도록 한 뒤 실험실 기자재를 실제 구입한 것처럼 속여 대학 연구처에서 4,000여만원을 타내고,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 허위로 산학공동연구과제계획서를 제출해 지원금 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외부 기관이 연구비를 지원하면 연구팀은 대학의 연구처나 행정실을 통해 인건비, 기자재 구입비 등을 타가는 구조로 돼있어 연구비 집행내역을 일일이 감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특히 민간기업들은 연구결과물만 요구할 뿐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아 연구비 유용이 더욱 쉽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연구비 유용이 공대 교수들 사이에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구비가 연구에 제대로 쓰여지도록 대학 내의 그릇된 풍토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비리 단서가 있는 서울대 공대 교수 3~4명을 내사 중이며 관련 제보가 들어오면 타 대학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조씨 사건이 공개된 후 자체조사를 벌이고도 2개월여간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대학본부 관계자는 “조 부교수가 최종적으로 기소되는 시점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며 “조 부교수는 직위해제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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