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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태그’ 개인정보 수록·신체이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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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태그’ 개인정보 수록·신체이식 금지

입력
2005.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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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유통혁명의 수단으로 꼽히는 전자태그(RFID)에 임의로 개인정보를 수록하거나 전자태그를 신체에 이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보통신부는 7일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RFID에 수록하거나 RFID를 신체에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RFI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RFID란 바코드의 6,000배에 해당하는 각종 정보를 피부처럼 얇은 극소형 반도체에 수록해 고주파로 정보를 판독하는 기술이다. 본격 도입될 경우 현재의 바코드를 대신해 물품 유통과 재고 관리등에 쓰이게 된다.

정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인체 이식은 금지되며, 이용자의 동의가 없으면 RFID에 개인정보를 기록할 수 없다. 동의를 구할 때에도 기록 사실 및 이용목적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또 물품에 RFID를 부착할 경우 부착사실 및 제거 방법 등을 표시해야 하며, 이용자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수단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RFID 판독장치도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ㆍ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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