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군납을 통해 중소 기업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과 장병들의 호주머니를 턴 군납 유통업체와 알선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음료수 유통업체들의 불법군납을 알선해 주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한국청량음료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김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해군 군수사령부 재무담당관 김모 중령 등 군관계자 16명을 군 검찰에 통보했다.
또 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협동조합 간부들에게 금품을 주고 군납을 해온 혐의(배임증재)로 P식품 대표 배모(60)씨 등 유통업자 3명과 이를 도와준 알선업자 안모(58)씨에 대해 각각 배임증재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협동조합 간부, 전직군인 유통업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0년께부터 최근까지 법률상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업체는 군납이 불가능한데도 협동조합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유통업체를 회원사로 가입시킨 뒤 각종 음료수의 군납을 알선해 준 대가로 5개 유통업체로부터 총 7억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 등은 또 3,000만원이하의 군납의 경우 군부대에서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가운데 하나를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김 중령 등 군관계자에게 건당 100만~200만원을 건넨 뒤 공개입찰을 수의계약으로 바꾼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청량음료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단체수의계약규정이 제정돼 제조업체와 군부대의 수의계약을 독점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혜택이 생기자 이를 악용, 유통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의 10~15%를 리베이트 비용으로 받아왔다.
또 유통 업체들은 제조업체들의 명의를 빌려 군납을 해 오면서 제조업체에는 공장도가격으로 제품가격을 지불하고 남은 이익은 모두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은 협력업체를 통해 납품을 하는가 하면 납품 제한량을 초과해 물건을 공급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유통업체와 협동조합간에 오간 커미션이 납품단가에 그대로 반영돼 원래 공급가보다 25~240원까지 부풀려진 가격으로 부대 PX 등에서 판매돼 왔다고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의 농간 때문에 일부 제조업체가 제대로 군납을 못했고, 장병들이 턱없이 비싸게 PX물품을 사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안형영기자 romethe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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