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앞으로 6개월 동안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7일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동기 대검 형사부장)를 꾸려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39개 전국 검찰청에 합동수사부를 설치하고 주로 특수부 검사들을 수사에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의 부동산투기 단속은 1990년 대검 중수부의 합동단속 이후 15년 만이다.
검찰의 주요 단속대상은 부동산 투기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전주(錢主)와 부동산 컨설팅ㆍ개발업체 등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자’과 행정중심 복합도시ㆍ신도시 건설 예정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투기꾼과 결탁한 공무원 등이다.
검찰은 허위ㆍ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아 가치가 낮은 부동산을 고가에 팔거나, 등기 없이 전매해 시세조종이나 무허가개발을 하거나,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개발예정 지역에서의 무등록 중개업, 위장전입, 명의신탁,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도 단속 대상이다. 공무원의 개발계획 누설이나 불법 토지분할 허가 행위도 중점 단속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투기와의 전쟁이라고 불러도 좋다”며 “연말까지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기간을 연장해 투기 억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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