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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새만금 찬성단체만 지원"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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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새만금 찬성단체만 지원" 물의

입력
2005.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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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최근 새만금사업을 찬성하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자 시민ㆍ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전북도가 발의할 경우 입법예고 기간(20일)을 가져야 하지만 의원개인이 발의하면 즉시 의결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와 새만금신구상도민회의는 7일 전북도청 도민광장에서 ‘전북 새만금 사업지원 조례’ 폐기 촉구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전북도가 5월 추경 편성과정에서 4,800만원이 배정된 새만금 사업 홍보 예산을 무려 16.5배인 7억9,900만원으로 증액을 요청한데 대해 도의회가 의견수렴없이 통과시켜줬다”며 “더욱이 도의회가 또 다시 찬성단체에 지원금을 언제라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든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조례안 통과는 전북지역에서 새만금 찬성 여론몰이가 얼마나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었다”며 “도의회는 도민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조례를 즉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지원 조례안 통과는 지방의회 질을 떨어뜨리고 민선자치 10년을 통틀어 가장 부끄러운 조례”라며 “도정을 감시하는 도의회가 도지사를 감싸고 돌면 도민의 호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변단체들을 정치적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 새만금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질타했다.

한편 도의회는 최병희(61ㆍ김제) 의원이 발의한 ‘전북새만금사업지원 조례안’을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의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26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최 의원은 7대 의회 3년 임기 동안 개인 발의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앞으로 새만금 민간단체가 찬성 운동을 벌이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최 의원은 “새만금 사업 반대 세력은 규모가 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조직이 강하고 극단적인 반면 조기 완공을 바라는 단체의 대응 활동은 이에 미치지 못해 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김민아(36ㆍ민주노동당ㆍ비례대표) 의원은 “새만금 반대단체가 지원 없이 순수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만큼 찬성단체도 순수성을 지녀야 하는데 이미 수억씩을 지원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성격을 갖는 이 같은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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