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금융회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공정거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삼성측 주장을 옹호하는 보고서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상의는 7일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및 의결권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과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은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회사 중 9개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수익률은 2001년 이후 4년간 총 135.8%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총자산 운용수익률 29.6%에 비해 4.6배나 높은 것. 결국 계열사 주식에 투자한 것이 주주와 고객 입장에서 훨씬 나은 선택이었음을 반증한다는 게 보고서의 논리다.
보고서는 특히 금융회사들의 계열사 투자는 계열사들이 인수ㆍ합병(M&A)의 불안 없이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금융회사가 계열사 지분을 5% 초과해 취득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도 기업의 경영권 불안을 초래, 고객과 주주 등 이해당사자들은 물론 국가경제적으로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상의 보고서는 삼성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내세운 논리와 거의 일치한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상의가 전국 4만8,000개 회원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른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이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ㆍ공개한 것은 전체 회원사 이익 보다 삼성측 입장만 대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금융회사의 자산이 사실상 고객의 자산이라는 점 때문에 경제ㆍ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그것도 삼성이 헌법소원을 낸 지 1주일 만에 보고서가 나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때 삼성측 입장을 대변, ‘삼경련’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다른 대기업 총수들이 전경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 처럼 자칫 상의가 ‘삼의’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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