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개발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경수 부장검사)는 7일 감사원에 의해 수사의뢰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김씨는 오점록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도공측에 개발손실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혐의(업무상 배임), 경남기업에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10억원 가량의 이자이익을 얻은 혐의(배임수재), 행담도개발㈜의 주식을 담보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EKI의 회사채 8,300만 달러를 발행하면서 도공이 담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는데도 이를 숨기고 회사채를 전량 매도한 혐의(사기) 등을 받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