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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진로소송 남은 장사인가 밑진 장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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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진로소송 남은 장사인가 밑진 장사인가

입력
2005.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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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업체 ㈜진로가 ㈜대상과의 특허분쟁에서 승리했으나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소주 광고가 과장됐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말았다.

서울고법 민사4부(김영태 부장판사)는 7일 ㈜대상이 “아스파라긴의 숙취 해소 기능은 우리가 이미 특허 등록한 것”이라며 ㈜진로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송 과정에서 진로는 30억원의 배상금을 면하기 위해 자신들의 소주에 함유된 아스파라긴의 양이 극히 적어 숙취해소 효과가 거의 없다고 실토했다. 체중 70㎏인 성인이 숙취를 해소하려면 아스파라긴 1g을 섭취해야 하는데 이는 소주 33병에 함유된 아스파라긴을 모두 합친 양이라는 것.

그러나 정작 재판부는 소주에 함유된 아스파라긴의 양과 상관 없이 “아스파라긴의 숙취해소 기능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진로의 손을 들어줬다. 결과적으로 공개 안 해도 될 ‘비밀’을 공개해 자사 제품의 신뢰를 떨어뜨린 꼴이 됐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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