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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헌재재판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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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헌재재판관 가결

입력
2005.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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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이 추천한 조대현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6, 반대 103, 무효 1표로 가결했다.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재판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7기(사시17회)동기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국회는 이와 함께 이날 직무를 이용한 국회의원의 부당 이득 취득을 막기위해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 대상을 전 국무위원과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으로 확대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의원의 입법ㆍ정책개발비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한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국회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인 정형근 의원은 6일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과거사 정리에 대한 소극적 자세로 인한 우려도 있었지만 국정원 책임자로 무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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