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시범실시하겠다고 밝힌 자산형성지원사업(IDAㆍ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저축을 하면 정부와 민간이 추가로 돈을 더 주는 제도다. 저축을 통해 자활 의지가 확인된 저소득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도와 자력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저소득 근로자가 매월 7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원금이 252만원이지만 IDA가 도입돼, 정부와 민간이 매칭펀드로 각각 저축 원금만큼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이 저축자는 정부로부터 252만원, 민간기금에서 252만원 등 총 756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미국의 IDA, 영국의 ‘세이빙 게이트웨이’, 캐나다의 ‘런세이브’ 등이 이와 유사한 제도들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IDA의 시범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만 세웠을 뿐 적용 대상자의 소득 규모, 저축 금액, 저축 기간 등 세부 조건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IDA로 지원된 돈의 사용처 제한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창업, 자녀 학비, 주택구입 및 임대 등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고 제한된 용도 외에 사용하면 정부와 민간에서 지원한 돈은 즉각 회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IDA를 내년부터 3년간 시범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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