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무원노조(위원장 박성철)는 6일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고유사무에 대한 감사가 불법이라며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노조는 이날 고발장을 통해 “중앙정부가 3월2일부터 16일까지 대구시에 대한 합동감사를 하면서 지방고유사무를 감사, 지방자치법 156조와 157조를 어겼다”며 영신초중고 이전과 중앙지하상가 명도추진 부적정 등 정부감사에서 지적된 18건의 지방사무를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지방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위반 사항에 한정하고 있는데도, 법규를 준수해야할 감사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정부감사반측은 “지방사무중 국가사무와 연계된 것과 시민들의 제보를 받은 장기민원 등은 감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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