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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억 '날인 없는 유언장'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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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억 '날인 없는 유언장' 무효

입력
2005.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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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 없는 유언장’을 둘러싸고 유족과 연세대 사이에 벌어진 120억원대 유산 다툼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모든 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기고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무효”라며 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123억여원 전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법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기재한 뒤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증인이나 공증인이 참여하는 유언과 달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위ㆍ변조의 위험이 많아 훗날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이같이 엄격한 제한을 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날인 없는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그리스도신학대를 설립하고 장학회를 운영하는 등 교육 및 사회복지사업에 힘써오다 2003년 11월 사망했다. 김씨가 유언장을 남긴 사실조차 몰랐던 유족은 은행에 남아있던 김씨의 예금을 찾으러 갔다가 은행 금고에서 날인이 없는 김씨의 유언장을 발견했고 은행이 이를 근거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연세대는 “날인이 누락됐더라도 고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 서명한 만큼 유효하다”며 독립당사자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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