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세원 "檢 수사관이 매니저 고문" 고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세원 "檢 수사관이 매니저 고문" 고발

입력
2005.07.05 00:00
0 0

개그맨 서세원씨가 2002년 검찰의 연예계 비리사건 수사 당시 자신의 매니저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검찰 수사관들을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석동현 부장검사)는 5일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서씨는 지난달 30일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당시 연예계 비리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 수사관 2명이 2002년 8월 4~5일 12층 조사실에서 자신의 매니저 하모(38)씨를 고문,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검찰 수사관들이 하씨의 옷을 모두 벗기고 수갑을 채운 채 무릎을 꿇린 후 무릎을 밟았으며, 머리채를 잡고 개처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무지막지하게 폭행했다”면서“이는 검찰이 나를 연예비리의 몸통으로 지목해 표적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서씨측은 당시 하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병원에서 발부 받은 전치 10일의 진단서와 진료기록도 함께 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하씨는 중요 피의자가 아니어서 무리하게 수사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며 “서씨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을 뿐더러 서씨가 이제 와서 고문 주장을 펴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일축했다.

서씨는 방송사 PD들에게 홍보비 800만원을 건네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법인세 3억7,000만원을 포탈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고발장에 검찰 수사관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2002년 10월 발생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피의자 구타사망 사건에 연루된 수사관들이 이 사건 수사에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돼 고발내용의 진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