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안에 집을 갖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라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더라도 담보인정비율(LTV) 안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30일 주택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1회 제한조치를 발표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문의가 잇따르자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방침은 투기지역 내 주택 1채에 대해 LTV 이내의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번 제한조치 이후라도 동일 주택에 대해 남아있는 LTV 이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았을 경우이다.
예를 들어 지난 달 5억원짜리 서울 강남 아파트를 구입, 1주택자가 된 사람이 당시 5년 만기로 2,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앞으로 1억8,000만원을 추가대출 받을 수 있다. 이 지역에서 LTV가 40%까지 인정되므로 대출상한선 2억원까지는 대출 한 건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담보가액이 6억원 이상 되는 투기지역 주택의 경우 이미 만기가 10년이 넘는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1주택자라도 대출 증액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투기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 10년 초과 만기 대출의 LTV를 4일자로 60%에서 40%로 조정하면서 대출 증액분에 대해서도 기존 LTV가 아닌 하향조정된 LTV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3억원을 담보대출 받아 7억원 짜리 강남 아파트를 구입한 1주택자는 종전에는 60%의 LTV를 적용, 1억2천만원을 더 대출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LTV가 40%로 줄면서 대출 상한선이 2억8천만원이 된 만큼 추가대출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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