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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깁기 수준이라도 이적성 있으면 국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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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깁기 수준이라도 이적성 있으면 국보법 위반"

입력
2005.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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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독창적인 창작물이 아닌, 대학 강의교재 등 다른 출판물을 단순히 짜깁기한 것이라도 그 내용에 이적성이 있으면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5일 ‘노동자의 날’ 자료집을 제작, 배부하고 시위에서 화염병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작, 배부한 자료집이 일반서점에서 판매되거나 대학도서관에 소장된 서적, 대학 강의교재, 인터넷에서 전송 받은 글을 인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본주의 타도와 사회주의 건설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국가존립 및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격적인 내용으로 이뤄져 있는 만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4월 대학 학생회에서 노동자의 날 자료집 30여부를 만들어 선후배에게 배부하고 같은 해 8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료집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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