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이 오늘 실시된다. 4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탄핵심판 때 대통령 대리인,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때 정부 대리인을 맡은 것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논란했으나 법률가적 능력과 도덕성은 좋게 평가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생각보다 쉽게 인준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처럼 조 후보자의 자질과 경력은 헌법재판관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우리 사법체계에서 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법률가라면 이미 헌법재판관이 될만한 경륜이 있다. 달리 특별한 결함이 없다면 그 자격을 함부로 용훼 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 되기에 결정적 흠결이 있다.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다. 정치사회 집단이 이념과 이해를 걸고 치열하게 다툰 헌법적 분쟁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대리한 사실은 그런 헌법적 분쟁에서 공정한 심판자 노릇을 맡는 헌법재판관 직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그가 ‘코드 인사’ 세평과 달리 여러 헌법적 이슈에 보수적 견해를 표명하고, 본인 말대로 법관 20여년간 중립성을 연마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사법관 제척ㆍ기피 제도의 본질이 실제 직무수행의 공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성이 흔들리거나 의심 받을 소지가 있는지를 기준 삼는 것에 비춰 이는 명백하다. 삼성그룹 고문을 지낸 윤영철 헌재소장이 삼성관련 헌법소원 심리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논란도 여기서 비롯된다.
이렇게 보면 애초 열린우리당이 굳이 조 후보자를 골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대로 지명한 것부터 정치적 분별과 거리 멀다. 헌재와 대법원 물갈이를 벼른다는 개혁 명분과도 걸맞지 않다. 사법부 개혁과 법치주의 확립의 요체는 국민이 사법부와 법관의 정치적 독립과 공정성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게 곧 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절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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