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사립대와 사립 초ㆍ중ㆍ고교 등 모든 사학기관들은 의무적으로 등록금 산출근거 및 교수 월급내역 등 예ㆍ결산 사항을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 가령 등록금의 경우 지금까지는 총액만 표시해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입학금과 수업료로 나눠 1인당 금액 등 세부 내용을 모두 알려야 한다. 현행 법규에는 사학기관들의 예ㆍ결산 의무공개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 회계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0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산서는 부속명세서를 포함해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서는 감사보고서를 합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반드시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예산공개 범위를 현행 교비회계의 자금수입 항목 중 ‘목’에서 ‘산출근거’까지 확대해 실질적인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지키지 않거나 엉터리로 공시하면 행ㆍ재정적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교육부가 최근 155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에 예ㆍ결산서 전체를 발표하는 곳은 전체의 8.4%인 13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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