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포괄적으로는 ‘학생의 두발자유를 기본적 권리로 인정한다’면서도, 정작 두발제한 자체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란 애매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학교당국과 학생 측 모두 반발하고 있다.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이제 학생들이 염색이나 파마 머리를 하고 등교하는 것도 허용해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서울 D여고 민모(57) 교사는 “인권위가 말하는 자유의 한계를 알 수 없다”며 “두발 단속의 최소한 범위가 뭔 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S고 최모(49) 교사도 “이미 한 달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두발 기준을 대폭 완화했는데 이번 인권위 발표로 학생들의 요구가 더 커질 것”이라며 “두발을 자유화할 경우 학생들의 일탈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서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모호한 단속규정으로 자칫 이번 결정의 의미가 퇴색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건을 인권위에 제소한 이모(18)군은 “두발 자유가 학생들의 기본권이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육 목적상 두발 제한을 최소한으로 하라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상 결국 어른들의 잣대에서 허용 범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정임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장도 “최소한의 단속을 하라는 내용은 이미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지침을 내린 바 있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두발 제한을 허용하라는 결정은 지금까지의 논란과 전혀 달라질 게 없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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