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낮 12시37분께 독도 남동쪽 56마일 해상에서 경북 후포 선적 92.6톤급 홍게통발어선 제7범양호(선장 김진우ㆍ47)가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일본 어업지도선에 의해 나포됐다. 해경은 이날 3,000톤급 경비정 1척을 나포지점 10마일 부근 해상까지 급파했으나 일본 측이 제7범양호의 불법조업 사실을 촬영한 항공사진 등 증거를 제시함에 따라 별다른 마찰을 빚지는 않았다. 선장 김씨 등 12명의 선원이 타고 있는 제7범양호는 4일 귀환할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