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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병주고 약주고?…영장신청 6차례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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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병주고 약주고?…영장신청 6차례나 기각

입력
2005.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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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서로는 처음으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 간부가 주요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잇따라 기각하자 반발, 사표를 제출했다.

서초서는 4일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한 지능범죄수사2팀장 김모 경위가 주요 피의자인 환경업체 D사 회장 배모씨 등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지난달에 이어 재차 기각되자 3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경위는 “4개월간 열심히 수사했는데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검찰이 영장을 기각해 수사가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며 “수사팀원들에게 볼 면목이 없고 열심히 하라고 독려해준 동료들에게 미안해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초서는 지난달 10일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가를 조작, 6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배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정동민 부장검사)가 배씨 등 4명에 대해 보완수사를, 나머지 3명에 대해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렸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한 뒤 1일 배씨 등 4명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 이로써 서초서는 3월 수사를 시작한 후 관련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 6차례의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이 부족해 일단 불구속 후 보완해 검찰로 송치하라고 했다”며 “경찰이 주가조작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치지 않은 채 피의자 신병부터 확보하려고 해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초서 관계자는 “돈이 오고간 계좌도 확인됐고 주변의 진술로 판단할 때 배씨가 주범인 점이 확실하다”며 “한 피의자의 변호사가 구속을 피할 수 없다며 변호를 포기했을 정도로 명백한 사안인데도 검찰이 연거푸 불구속 지휘를 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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