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응고제제를 투여했다가 에이즈에 집단 감염된 혈우병 환자들이 혈액제제를 제조ㆍ공급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백춘기 부장판사)는 4일 혈액제제로 치료받다 에이즈에 감염됐다며 이모(16)군을 포함한 혈우병환자들과 가족 등 69명이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이군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가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모(18)군 등 나머지 원고에 대해서는 “에이즈 감염 사실 확인으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지 10년이 넘은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손배 채권 시효가 소멸했다”며 기각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