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개정 공정거래법에 대한 삼성의 헌법소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4일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선진국도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를 막는 법 장치가 있고 우리도 법 개정 당시 이미 재계나 국회에서 위헌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송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정위 입장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 구성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전문 변호인 선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사실과 다르며 벌써부터 맡아 보겠다며 나서는 이들이 꽤 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또 출자총액제한제의 시장자율규제 대상이 되는 11개 그룹 총수와 하반기 중 면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삼성 이건희 회장과의 면담 여부에 대해서는 “삼성은 출총제 대상 기업이 아니다”라는 말로 당분간 만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최근 논란이 된 아파트 부녀회의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사업자 자격이 없는 부녀회를 조사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 분양ㆍ임대를 둘러싼 허위ㆍ과장 광고 행위는 직권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어 “하이트 맥주의 진로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사전심사는 늦어도 8월까지 결론을 내리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프로그램 끼워팔기 여부 심사도 13일 전원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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