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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범칙금 납부영수증 안내도 면허정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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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범칙금 납부영수증 안내도 면허정지 해제

입력
2005.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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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0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내지 않아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범칙금을 내기만 하면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범칙금 납부 후 영수증을 직접 경찰서에 제출해야 운전이 가능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범칙금 납부 사실을 금융기관에서 통보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자동 면제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이 달 중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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