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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준수車 자동차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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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준수車 자동차세 감면

입력
2005.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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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일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자동차세를 5% 감면해주는 방안이 최근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음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요일제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세 감면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승용차요일제를 지키지 않으면서 세금감면 혜택만 받으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전자스티커를 부착토록 하고, 시내 곳곳에 설치한 인식기를 통해 요일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이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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