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전형은 장애인 학생에 대한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1994년 말에 서강대와 대구대가 장애인 특별전형 시행을 발표하면서 전국 대학으로 확대 실시됐다.
성균관대 또한 200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저학력기준, 장애등급, 모집단위에 제한을 두고 있다. 모집단위 제한의 경우 일부 학과의 특성으로 인해 예체능계열과 사범대, 의대는 모집하지 않고 있으며 약대의 경우 지체장애인과 청각장애인만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무장애대학만들기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특별전형 이후 대학은 장애인 교육 능력에 따라 장애인을 입학시키거나, 원서접수 전 지원계열의 전환을 권유 및 강요, 면접을 통한 불합격 처리로 입학과정 시 차별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단지 대학에서 장애인의 수가 늘어났다고 장애인의 교육 문제에 있어 차별이 완화됐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2001년에는 장애인 학생이 모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장애인 교육권을 지켜내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03년에는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장애인교육권쟁취를 위해 전국 순회투쟁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학교에서 이뤄지는 장애인 교육환경에 대해 당사자들은 문제를 느끼고 있어 제도적 개선과 실생활에서의 개선 사이에는 괴리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당사자인 장애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 성균관대의 경우 장애인 학생을 위한 상담과 지원부서가 존재하지만 학생과의 직접적인 연락이 잘 이뤄지지 않아 개개인에 대한 의견수렴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측은 학생들이 불만을 터트리기 전에 그들의 생활 가까이서 먼저 말해주고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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