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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가산점 혜택 국가유공자 공무원합격률 30%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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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가산점 혜택 국가유공자 공무원합격률 30%내 제한

입력
2005.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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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시험에서 10% 가산점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의 합격자 비율을 전체합격자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공무원 시험 등에서 가산점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자녀들이 일부 직렬을 싹쓸이하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됐다. 보훈처는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도 동시에 개정, 5ㆍ18 유공자와 북파공작원 등 특수임무수행자도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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