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적용돼, 모집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뽑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유치원ㆍ특수교사ㆍ초등ㆍ중등 및 보건ㆍ사서 교사 등 비교과 교사를 포함한 교원임용시험 선발대상 전 분야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2%이지만 현직 교원 중 장애인은 1000명(전체 교원 40여만명)에 불과해 2%가 될 때까지 교원임용시험에서 5%를 장애인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장애인 응시인원이나 장애인 합격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는 일반 응시생으로 대체 선발하게 된다. 현재 교대에는 4명, 사범대에는 150여명의 장애인이 재학 중인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하고 있다.
장애인 구분모집 인원 배정은 모집교과 단위별로 이뤄진다. 각 교과별 선발인원이 20명 미만으로 장애인 5%를 구분 모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 누적해 대상인원이 1명 이상인 해에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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