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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때 이사 등재 안됐고 손배시효 지나 김우중씨에 민사상 책임 못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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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때 이사 등재 안됐고 손배시효 지나 김우중씨에 민사상 책임 못물어"

입력
2005.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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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의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에 대해 법원이 임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당시 정식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난데다 상법 조항이 미비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3일 조흥은행이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우의 회사채 50억원 어치를 매입했다 손해를 봤다”며 김 전 회장 등 ㈜대우 전직 임원 1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병주 전 ㈜대우 사장 등 7명은 원고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401조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그 임무를 소홀히 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특별히 인정하고 있다”며 “㈜대우 임원들은 원고인 조흥은행이 분식결산된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매입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회장의 경우 ㈜대우의 1997 회계연도 분식결산이 이뤄졌던 98년 1~2월 이사직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상법 401조의 2는 김 전 회장처럼 공식 이사는 아니지만 ‘업무지시자’로 인정되는 자에 대해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고 있지만 이 법조항은 김 전 회장이 분식회계를 지시한 뒤 제정됐으므로 김 전 회장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회장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있지만 원고가 손해배상 소멸시효(3년)가 지난 2002년 12월에야 소송을 냈으므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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