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3일 “정부와 협의를 통해 등유 특소세에 탄력세율을 적용,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등유 특소세는 ℓ당 154원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등유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과 중소도시 가구 및 영세 중소기업의 난방용 연료로 소비되고 있지만 세금이 도시가스의 6.7배에 달한다”며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유세 인상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등유 특소세는 2001년부터 시행된 1차 에너지세제 개편안에 따라 이달부터 ℓ당 178원으로, 내년 1월부터 ℓ당 205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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