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대표 어우경) 등 4개 시민단체는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밝힌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위증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서울서부지법에서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진술해 국민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이는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 전 대통령 부자에게 거액의 재산이 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검찰은 전씨에 대해 법정을 모독한 위증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며 “추징금을 내지않는 전씨의 시효만료가 2007년 4월17일로 끝나는 만큼 엄중한 법 집행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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