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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부동산&머니/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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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부동산&머니/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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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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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를 구입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고, 7월 중순부터 기본 품목과 선택 품목의 구분이 모호한 ‘플러스 옵션제’가 폐지된다.

서울과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동시분양제는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살펴본다.

■인터넷 청약 확대

8월부터 인터넷 청약제가 확대 도입된다. 인터넷 청약 운영 방안에 따르면 청약할 때는 주민등록 등본, 서약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당첨되면 필요한 서류를 추후 제출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택지지구 등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는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플러스 옵션제 폐지

7월 중순부터 아파트 플러스 옵션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일부 가전 및 가구 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분양가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규정은 7월 중순 이후 분양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TV, 책장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가전 및 가구 제품을 분양가에 포함해 분양할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시 1개 층 증축

7월부터 리모델링을 할 때 지상 1층을 필로티(빈 공간)로 처리해 주민 편익시설이나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1개 층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또 무분별한 단독주택 발코니 확장으로 이웃 집과 붙게 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코니 면적을 건축면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단독주택 발코니의 경우 폭 1m까지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지 취득시 6개월 거주 의무화

7월부터 같은 광역시 주민이라 해도 광역시 소속 군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사려면 해당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아야 한다. 거주기간 요건도 해당 지역에서 허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강화된다. 현행 규정은 ‘언제부터 6개월인지’ ‘6개월 동안 계속 살아야 하는지’ 등이 모호해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또 허가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를 내줄 때 허가 당시의 토지이용 현황 사진을 반드시 보관하도록 했다.

■하자 보수기간 표시 의무화

하반기부터 주택 건설업체들은 분양 계약서에 아파트 하자 보수기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분양계약서에 공종별 하자 보수기간을 명시함으로써 하자 발생시 입주민들이 주택업체에 신속하게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아파트 하자 보수기간은 공종에 따라 준공후 1년에서 10년이다.

김혁 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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