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 6단독 김영규 판사는 3일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해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황모(22)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회에서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 정식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이상 유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 이전에 황씨 재판을 맡은 같은 법원 이정렬 판사는 지난 2월 “정치권이 대체복무에 관한 법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법이 개정되면 무죄가 가능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황씨에 대해 보석허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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