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택가격 상승이 세금 부담을 크게 증가시켜 빚까지 져야 하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고 AP통신이 4일 보도했다.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주, 북동부 지역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 상당수 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테리 바사엘리(여ㆍ35) 가족은 집값이 고공 행진하는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더 큰 집과 정원이 있는 지역으로 이주했다. 바사엘리 가족은 지난해 3월 44만 달러에 침실 2개와 주변에 숲이 우거진 집을 장만하고 아주 만족해 했다. 그러나 그 뒤 통보된 재산세는 1년 전에 낸 것 보다 두 배가 많은 9,200달러였다. 이 돈은 모기지론으로 집을 장만하고, 맞벌이로 빚과 자녀 양육비를 대는 이들이 감당하기 힘든 액수다.
이론상 재산세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어하지만 지금은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미국 주택의 평균가격은 1998년 12만8,400달러에서 2003년 17만 달러로 증가, 1인당 재산세는 822달러에서 971달러로 18% 늘어났다. 집값이 많이 오른 북동부 뉴저지주의 경우 무려 1,872달러로 앨라배마 주 329달러의 6배나 된다. 재산세 세수는 2002~2003년 2,967억 달러로 전년보다 약 200억 달러 늘어났고 향후 더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모기지론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미국의 젊은이들은 세금을 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샐러리맨들은 연봉이 물가상승치에 고정돼 있어 주택가격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박봉인 경찰 소방관 교사 간호사들의 상황은 아주 어렵다고 한 세무사는 전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연금 등 고정된 수입으로 살아가는 노인층이다. 수십년간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집값상승은 세부담 증가만 가져왔을 뿐이다.
현재 각 주들은 세금동결이나, 재산세 부과시 시가의 일부분만 반영하는 방안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전미 주택보유자협회는 대안으로 세무당국에 대한 이의신청을 권유하고 있다. 평형 계산이 잘못되거나 시세평가의 오류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AP통신은 “재산세 부담자의 2%만이 이의제기를 했지만 이 가운데 70%가 세금감면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이의신청이 쇄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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