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연내 일부 사이트의 게시판 ‘댓글’부터 실명제를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는 것이다.
‘개똥녀 사건’ ‘연예인 X파일 사건’ ‘인천 여고생 자살사건’ 등에서 보듯 인터넷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위상에 비춰봤을 때도 그렇고, 인터넷 문화 발전을 위해서 라면 더욱 그렇다. 최근 야후 네이버 등에서 네티즌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인터넷 실명제 찬성의견이 반대보다 최고 4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실명제를 도입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킴으로써 올바른 여론형성을 막고 비판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깊이 생각할 부분이다.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개인정보 유출을 확산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부에서는 인터넷의 역기능에 의한 피해자보호가 문제의 본질이지 실명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렇듯 인터넷 실명제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무 자르듯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익명에서 빚어지는 폐해를 수수방관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인터넷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해 익명성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다만 실명제를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가급적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사회 각계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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