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자 A19면에서 영국의 식품기준청(FSA)이 국산 라면 및 스낵에 방사선 처리를 한 원료를 사용했는데도 그런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입ㆍ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기사를 읽었다.
라면 수프에 들어가는 40여 종의 재료 가운데 방사선 처리를 한 것이 납품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영국도 식품에 대한 방사선 처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 처리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표시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고 본다.
방사선 처리는 향신료뿐만 일회용 주사기의 살균 처리, 발아 억제 및 품종 개량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처리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지 않고 포장 완제품 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53개 국이230여 개 품목에 방사선 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87년부터 가공 식품 제조 원료 등을 중심으로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식품 방사선 처리 기술도 원자력처럼 장점이 많은데도 ‘부정적인 인식’에 직면하고 있다. 차제에 생활에 유용한 과학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오해가 없어졌으면 한다.
전성재ㆍ원자력문화재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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