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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SOFA 불평등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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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SOFA 불평등 언제까지…

입력
2005.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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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토양을 더럽히고 수질을 오염시켜 결국 인간에게 각종 질병을 유발케 하는 환경 오염 행위가 군부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군 부대의 환경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에 군산 미군 부대의 기름 유출에 대한 위로금으로 미군이 우리 농민에게 50만 원을 전달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약칭하여 한ㆍ미 SOFA를 체결한 바 있다.

전자는 미국이 한국에 군대를 주둔하게 할 수 있는 근거법이고, 후자는 미군과 그 군속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다. 법률과 같은 효력으로 국가와 국민을 구속하는 조약이므로 국회의 의결도 거쳤다.

미군부대 기름유출 빈번

그런데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역사적, 군사적 이유가 있다 해도 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온갖 불평등한 협정은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인간사회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규범을 자연법이라 하며 이는 본질적으로 국가 간, 인간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자연법적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조약의 상위에 있는 헌법과 국제법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국가 간 불평등한 조약이 용납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끔 우리 역사 교과서에 SOFA 조항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SOFA 조항의 내용을 알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시작과 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분단의 아픔과 그 극복 과정에서 외국 군대 주둔의 장기화(주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영구적일 수 있음), 형사재판의 불공정한 절차(미군의 재판 거부권, 우리측 검사의 상소권 제한 등), 환경 피해에 대한 책임 요구 결여 등 불평등한 내용이 무수히 포함되어 있는 바, 국가 간의 조약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불공정함이 오랫동안 방치되었으며, 이러한 치욕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한 국가의 노력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가 반드시 알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다.

미군이 한강에 독극물을 무단 방류하더라도 재판부가 소환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꽃다운 여학생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미군 장갑차에 죽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으며, 미군이 20년 동안 사용해서 낡은 송유관이 새어 국토를 오염시켜도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그 막대한 복구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부작용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오히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한다면 한국 국민의 정서와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함으로서 지난 반세기의 불합리와 불평등을 씻어나가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환경 오염에 관한 책임 문제를 다룰 때 국제사회에서나 국내적으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원칙 중 하나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이다. 이번 군산에서의 기름 유출에 대한 미군의 보상 근거 없다는 변명은 미군의 다른 군부대 시설에 관해 거의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환경 오염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군산 미 공군기지뿐만 아니라 용산 미군기지, 녹사평역, 안양, 의정부 등에서 확인되고 미군 측이 인정한 기름 유출에 대하여 철저히 공동조사를 통해서 환경 오염의 피해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나라의 국회와 정부가 발 벗고 나설 때라고 본다.

조성오 환경운동연합 법률센터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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