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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헌법소원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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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헌법소원등 검토

입력
2005.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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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일 복수차관제 도입과 방위사업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과연 법적으로 정당하게 성립하는지 법률 팀이 검토키로 했다”며 “이 같은 식의 수정동의안은 명백히 안 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곧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사무총장은 “국회법을 위반한 데 대해 헌법소원이나 위헌제청 신청 등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까지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방위사업청 신설 조항을 추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발의, 표결 처리했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회법에 따르면 수정안은 기존 법안의 자구(字句) 변경만 가능할 뿐 내용의 변경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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